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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유죄

기사등록 : 2023-06-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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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20년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DB]

부산고법 형사 2-1부 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이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그에 이른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과 기록 등을 열거하며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보아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우한 성장 과정이 영향을 미친 사유로 참작되지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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