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부여받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체제 내 편입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가 될 당시 지분·부채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때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반 사항을 해소하기 곤란한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그러나 관련 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공정위는 관련 서식이 포함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법률전문가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요건 완화와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 등의 변경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주식 소유 기산점 등 관련 규정과 서식도 보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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