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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 연장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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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보고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부여받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체제 내 편입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가 될 당시 지분·부채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때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반 사항을 해소하기 곤란한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러나 관련 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공정위는 관련 서식이 포함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법률전문가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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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요건 완화와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 등의 변경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주식 소유 기산점 등 관련 규정과 서식도 보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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