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가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
이 사건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성격이 비슷해 재계와 노동계가 대법원 판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벌였고, 현대차는 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선고하는 소송 중 한 건은 2010년 11월 15일~12월 9일 울산공장 파업 관련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현대차는 당초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5명으로 줄었다. 나머지 건은 현대차가 2013년 7월 12일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명을 상대로 453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건에 대해 원심은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파업 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장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불법파업 소송과 관련해서는"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파업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해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두 사건과 쟁점이 같은 3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다시 소부로 넘어왔다. 재계와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법안 통과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