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18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지난 1일 전체위원회와 7일 분과위원회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건(6월 9일 기준, 사전접수 포함)이다.
오는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와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 의결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이달말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한다.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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