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만, 일본은 1980년대 말부터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작년 11월에 일본, 12월에 대만을 방문하여 외국인력 정책관련 정부 부처, 취업알선 업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한국과 일본 및 대만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일본과 대만의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인권보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도 도입된 외국인의 절반 정도가 1년 안에 최초의 사업장을 떠나는 반면 일본과 대만은 초기 3년은 사업장 이동이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박영범 교수. |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만은 처음부터 근로자로 외국인을 받아들였다. 민간부분이 외국인 취업 알선 및 체류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주로 제조업과 간병·가사시장에 취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포외국인만이 간병·가사 시장에 취업이 가능하나 대만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외국인 간병·가사 근로자는 요양기관 종사자를 제외하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만은 단순기능 외국인의 최장 체류기간 한도를 2022년에 사실상 폐지했다. 고용계약이 없이 입국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문 인력의 취업관리도 인력개발부(우리나라의 고용부)가 관장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기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나 일본은 현재까지 기능실습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단순기능 외국인은 근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은 2019년에 외국인 숙련인력을 도입하는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하였다. 작년 말 까지 11만 명에게 최대 5년간 체류가 가능한 특정기능 1호 체류 자격을 부여하였는데 2024년까지 3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기능시험과 일본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과 3년의 기능실습 성과가 양호하여 시험이 면제된 외국인 기능실습생에게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
3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일본과 대만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우선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 한국 인구 절반인 대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다. 한국 인구 두 배가 넘은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의 20%정도다.
우리나라 고용허가제가 투명성이나 외국인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변화에 대한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하였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갈등으로 통합적인 외국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과 대만(이민서)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민정책 총괄부서로서 '이민청'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선결과제로 부처간의 갈등이 종식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민청 설립은 더 큰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체계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시적 활용 원칙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이민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쓰기는 어렵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