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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연간 7000건…가해자 1위는 '배우자'

기사등록 : 2023-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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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작년 1만9552건 신고…6807건 학대 판정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국비 92억 지원
'나비새김' 앱으로 접수…신고자 익명성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지난해 한해 동안 7000건에 육박하는 노인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가장 많은 것은 다름아닌 '배우자'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 37개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 학대유형 여전히 '배우자' 1위…비중도 더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 9552건이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2021년에 이어 배우자 2천 6015건(34.9%), 아들 2092건(27.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29.1%였던 배우자 비율은 올해 34.9%로 5.8% 증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조사 결과 자녀동거가구(29.9%)보다 노인부부가구(36.2%)에서 더 많은 노인학대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배우자 학대 행위자 증가가 이러한 가구형태 변화와 함께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이다. 다만 2021년 대비 정신적 학대 유형은 1.4% 감소한 반대로 신체적 학대는 0.9%로 늘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 국비 92억 원 지원…피해노인 보호대책 및 신고체계 강화

복지부는 증가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국비 92억 원을 들여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올해 5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도 수립해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한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재학대 건수는 2021년 대비 10.6%가 늘었다. 

복지부는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로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관련 지침을 개정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이웃 간 사생활 침해로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이웃 간 신고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전체의 노인학대 신고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8월 15까지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6월 한 달간 경찰청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며 "학대 신고에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23.06.15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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