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정당법 혐의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위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제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각각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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