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가 시행 10년간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단통법'을 폐지 대신 일부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며 공시 지원금을 손보기로 했다. 단말기 공시 지원금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것이 요지로 통신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정부는 이달 말까지 단말기유통법, 일명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은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며 2014년부터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단통법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들은 공시 지원금 15% 이내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 경쟁 과열 방지, 소비자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의 순기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초 KT와 LG유플러스에서 갤럭시S23 시리즈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정황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성지'라고 불리는 저렴한 판매점들이 성행하는 사례가 발각되면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속적으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문제의 단통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단 공시 지원금 확대 등으로 일부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대로면 현재 공시 지원금을 30만원 지원한다면 현행 단통법에서는 판매·대리점이 공시 지원금의 15%인 4만5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이를 30%로 늘린다면 9만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30만원에서 9만원을 더해 총 3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 약정 요금 할인도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선택 약정은 일정기간 1년이나 2년간 사용 요금제의 25% 할인을 받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선택 약정 할인율은 공시 지원금에 연동돼 있으며 소비자의 지지가 특히 높은 정책이기에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또한 통신사가 추가지원금을 상향한다면 최대 30~35% 할인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달 말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개정에 힘이 실리는 배경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총선을 앞두고 가계소비심리와 직결된 정책을 폐지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공시 지원금이나 선택 약정은 결국 요금제가 높아질수록 할인 비율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 단통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 완화의 수준이 같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
이통3사는 연초부터 정부의 통신비 완화 요구에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 연령별 특화 요금제 등을 내놓으며 가격 경쟁을 해왔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15%에서 30%까지 두 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시 지원금은 실시간 변동하는 방식이며 지원금의 하한가가 없이 상한가만 정해져 있어 한 통신사가 지원금 30%를 채택하면 나머지 통신사도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맞출 수 밖에 없는 경쟁 구조"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이달 말 통신비 절감 방안 발표 이후 내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단통법 폐지가 통신주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단통법과 맞물리더라도 단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통신사 간의 마케팅 싸움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엔 단통법 이슈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의 학습 효과가 크고 통신사가 선택 약정 폭 이상의 보조금을 살포할 만큼 공격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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