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이로 인한 강제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국민의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김모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5년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했다.
긴급조치 제9호 제1항과 제2항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등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 또는 예비·음모에 그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김씨는 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기소돼, 1978년 9월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복역 중이던 1978년 8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1979년 7월 무렵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2001년 10월과 2006년 3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과 보상금 지급 결정을 각각 받고, 지급 결정에 동의해 2006년 4월 생활지원금 26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2013년 10월 확정판결을 받은 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2월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3년 9월 정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그가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2019년 2월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위헌·무효로 선언됐더라도, 긴급조치권 행사는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써 위법하다"며 "이로 인해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원심은 김씨가 수사를 받고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관과 교도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김씨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