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간부가 20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산노조) 간부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1억원 중 5000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와 비정상적 회계운영 등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자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 강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강씨에 대해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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