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문자 등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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