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22 12:12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면서 "기존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제출했던 의견서는 전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거한 전 대통령의 사적 내용에 대해 단언적이고 공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유족들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게시글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며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정진술을 하게 되어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지난 2017년 SNS에 올린 글로 6년째 법정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제 부덕의 소치이고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이 가져온 결과이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한다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신인이었던 저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저 역시 그를 정치 선배로 신뢰했다"며 "SNS에 적절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여과없이 적시한 것은 저의 경솔한 행동이었다.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최종진술을 마쳤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0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노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치공방을 벌이다 일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