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 학대 대응과 관련해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아동 실태조사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22 sdk1991@newspim.com |
출생통보제 도입은 현재 마지막 단계다. 이 차관은 "제도를 법제화할 경우 의료 인력의 수급, 행정 절차 문제 등 문제가 있어 의료계 협의가 필요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가 6~7월에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는 지난 4월 정부가 도입을 추진 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는 한 해 100 건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산모의 익명성을 위해 상담을 거쳐 출산을 추진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차관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아동을 찾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출생신고가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이 안전한 것"이라며 "정부는 수원 영아 살해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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