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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재입국기간 1개월로 단축…한-베,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

기사등록 : 2023-06-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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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고용노동 장관 E-9 업무협약 갱신
재입국특례기간 3개월→1개월 단축
양국 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베트남 근로자도 우리나라 재입국 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행사에서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이같은 고용허가제(E-9)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도입 근거가 되는 양국간 양해각서다. 2004년 이래로 아홉 번째 갱신이기도 하다.

협약에는 재입국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력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국가다. 지금까지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총 13만7000명을 한국에 송출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 갱신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뤄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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