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복지포인트와 달리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는 고객이 약속한 할인 약정을 수치화한 것으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GS홈쇼핑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며 여러 제휴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들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마일리지를 GS홈쇼핑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액만큼 결제 대금을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다.
GS홈쇼핑은 2011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고, 이후 2017년 1월 영등포세무서에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는 해당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GS홈쇼핑은 같은 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1·2심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는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2차 거래 때 해당 쇼핑몰에서 재화 등을 구입하며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 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를 포함한 제휴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의 일부"라며 "이를 다시 2차 거래 공급가액에 포함하게 되면 실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돼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직원 등이 복지 포인트를 사용해 쇼핑몰에서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 대금을 할인받는 경우는 제휴사가 원고에게 복지 포인트 사용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제휴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임직원 등을 대신해 재화 등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7년 2월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비춰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시행령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2011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에 비춰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