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실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됐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왼쪽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 중에서 4명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풀려났다. 이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과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 21일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 이들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는 30일 오전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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