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노란봉투법은 앞의 두 법(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과는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면서"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어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