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입찰 담합으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7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5년~2016년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는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현대엘리베이터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현대엘리베이터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역시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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