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도 이날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양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같은 해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우리은행은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내부 반대로 무산되자 대신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내고 PF 대출에 참여했다. 우리은행의 PF 참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의 규모도 200억원 상당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내 PC 기록과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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