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대법원 관계자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 산정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법원은 그동안 파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추정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업체의 고정비를 포함시켰지만, 매출 감소가 간접적으로라도 증명될 경우 고정비를 파업에 따른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이날 현대차가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 11월, 12월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5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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