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패스트트랙은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상임위에서 무기한 표류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신속처리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속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법안 논의가 종료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이 사실 빠르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당과 정부는 행안위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서 이태원 참사로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당에서 직접 유가족들 만나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은 정쟁을 위한 법이 아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도 아니다"라며 "내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도 이 법안과 관련돼서 집단으로 퇴장하지 말고 같이 논의해서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 4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167석), 정의당(1석), 진보당(1석) 등 야 4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75석이다. 패스트트랙 처리에는 5석이 모자라지만, 야 4당은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합류하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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