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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59억 추가 횡령 유죄…징역 6·5년

기사등록 : 2023-06-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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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억 횡령' 추가기소 "시효 완성 제외 59억만 유죄"
각 29억 추징도 명령…"죄질 불량, 피해 회복도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59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4) 씨에게 징역 6년, 동생 전모(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29억617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전체 횡령 범행의 방식과 태양이 내용을 달리하고 범행 사이 시간적 간격도 있으며 범의의 단일성·계속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각 횡령 범행을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소사실 중 2012년 3월과 6월 경 횡령 부분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59억원이 넘는 거액의 은행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가지수 옵션거래, 채무변제, 사업투자 등 명목으로 10여년에 걸쳐 횡령 자금을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하게 운영할 은행시스템 자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업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무형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피해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현재 다른 1심이 계속 중인 점, 항소심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횡령액이 추가로 확인됐고 해당 범죄수익이 가족과 지인 등 22명에게 무상 귀속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전씨 형제에게 징역 13년과 징역 10년, 추징금 각 323억7600만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 횡령 혐의로 전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 부지 매각 관련 계약금과 잔금, 세금 환급금 등 총 93억2800만여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3일 열리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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