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개소세에 5%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 인하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인 개소세를 30%(출고가의 5%→3.5%) 깎아주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개소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었다.
그러다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과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돼 탄력세율을 6월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돼도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제도가 계속 시행돼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부터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 만큼 개소세 과세표준이 경감된다. 자동차는 과세표준이 18% 인하된다. 국산차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의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90만원)와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최종적으로 구매가격은 36만원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는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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