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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반려동물 수입·판매 허가제로 전환…'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기사등록 :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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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책자 발간
무허가·무등록 업체 처벌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4월부터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무허가와 무등록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soy22@newspim.com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가 지난달부터 3.4배 확대됐다. 대학과 학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사업규모가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학생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유통주체 이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 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진다.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게 돼 물류 효율성이 높아진다.

농식품부는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여신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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