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사 2억 5233만주가 내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예탁원에 따르면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 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 2372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로고=한국예탁결제원] |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지될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0%)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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