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30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헝가리 의과대학 네 곳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인정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공의모는 지난해 3월 헝가리 소재 의과대학 네 곳에 대해 국내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다며 외국대학 인정요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는 구체적으로 ▲헝가리가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각 의과대학은 입학자격, 입학정원, 졸업요건 등에 대해 널리 통용되는 학칙이 없으며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정규과목의 수업을 자국어인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하고 있고 ▲유학생들을 위해 국제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헝가리 의대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정한 외국대학 인정 요건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헝가리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조건부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 및 전공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각 헝가리 의과대학들이 외국대학 인정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당사자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 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는 헝가리 각 의과대학이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을 통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의 존부확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공의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