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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배임·횡령 혐의' 위메이드 본사 압수수색

기사등록 : 2023-06-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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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채희만)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메이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2일 위믹스 투자자들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죄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DB]

위믹스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2022년 1월 상장됐다. 위믹스는 한때 시가총액이 3조5600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가 문제가 됐고 같은 해 11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상장폐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코인원은 유통량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위믹스 재상장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위믹스 유통 및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위메이드 측은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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