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코인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직대 채희만)는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믹스 투자자 22명이 지난달 11일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하며 밝힌 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시장에 유통됐다며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믹스는 유통량 문제로 작년 말 업비트, 빗썸 등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지만 지난 2월 코인원에 재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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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이 약 6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단 의혹으로 논란이 된 코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위믹스 80만개가량을 빗썸 계좌에서 업비트 계좌로 옮기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발됐다.
이에 김 의원이 초과 발행된 위믹스를 로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받고, 미공개 정보를 코인 거래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안이 김 의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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