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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병수당 대상 한정…저소득 취업자 집중 지원

기사등록 : 2023-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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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최대보장기간↑
오는 3일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이 받는 상병수당이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한정된다. 아울러 신속성과 지속성을 위해 대기기간은 단축되고 보장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 아울러 오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 지역에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추가된다.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상을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한정한다.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당 대기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성을 높였다. 또 최대 보장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1단계 시범 사업 운영 결과, 상병 수당은 1년간 총 6005건이 발생했다. 총 83만 7000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693건, 암관련 질환이 1118건으로 많았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39.1%),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50대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3.05.22 kh99@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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