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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케이캡, 적응증 전체에 보험급여 적용

기사등록 : 2023-07-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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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도 보험 적용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HK이노엔의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케이캡이 보유한 다섯 개의 적응증에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이다.

HK이노엔은 지난 1일자로 케이캡이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에 쓰이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사진=HK이노엔]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Helicobacter pylori)은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돼 만성위염∙위궤양∙십이지장 궤양∙위선암∙위림프종 등을 유발한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는 1차로 7일에서 14일 동안 하루 두 번 위산분비억제제와 두 종류의 항생제(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케이캡은 이달부터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에 쓰일 때에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 학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약 50% 가량의 사람들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위 · 십이지장궤양 환자 등에게는 특히 제균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기존 PPI계열 제품들이 갖고 있는 주요 보험급여 기준이 P-CAB계열 신약인 케이캡에도 모두 적용됨에 따라 국내에서만 연간 1조원이 넘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K이노엔의 케이캡은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소화성궤양/만성 위축성위염 환자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 등 국내의 동일계열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갖고 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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