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분야 거짓·과장광고 모니터요원을 선발한다.
공정위는 8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학원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선발되는 감시요원들은 초·중·고 학원분야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에서의 계약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건화해 처리할 방침이다.
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학원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지원할 경우 이를 선발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감시요원에 선발되면 사전교육을 받고 8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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