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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10차회의…노동계 '26.9% 인상' vs 경영계 '동결' 줄다리기

기사등록 : 2023-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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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노사, 10차 전원회의서 1차 수정안 제시 전망
노사 격차 2590원…공익위원 인상률 제시 가능성도
새 근로자위원 선임 문제도 난항…심의 장기화 예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인상률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의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최임위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제출한 최초요구안을 기준으로 수정안을 여러번 거쳐 조율하는 식이다. 통상 수정안은 3~4차까지 진행되는 편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왼쪽부터)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3.06.29 swimming@newspim.com

직전 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에 1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했으나, 노동계가 심의기한 준수로 인한 '졸속 심의'를 우려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날 노사가 제출하는 1차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밑그림이 얼추 그려질 전망이다. 다만 노사 간 격차가 지금도 2590원에 달해 합의 도출까지 심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몇 차례 수정안을 거쳐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인상률 2.72%에서 7.64%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5.0% 인상을 표결에 부쳐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이 결정됐다.

최임위는 올해 노사의 인상률 논의 장기화 조짐에 직전 9차 회의부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의 자리가 빈 모습. 이날 양대노총은 추천인을 거부한 고용노동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2023.06.27 swimming@newspim.com

그러나 현재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태라 '노사 동수원칙' 속 표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 선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 구성인데, 지난달 2일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임위 5차 회의에서 위원 불참 시 '대리표결'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경영계가 현 정부의 법치주의 기조를 근거로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노동계는 김 처장 후임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오는 8월 5일이다. 고시일을 맞추려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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