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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

기사등록 : 2023-07-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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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5명 중 11명 피해자·유족 판결금 수령"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3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안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 기준 총 15분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5.07 taehun02@newspim.com

이 관계자는 "재단은 3일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15명 가운데 현재 생존피해자 1명을 포함해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공탁'은 당사자가 변제금 받기를 거부할 때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갚아야 할 돈을 공탁소에 맡기면 그 빚, 즉 일본 측 피고기업이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이 면제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탁 절차를 개시한 배경으로 '제3자 변제' 안을 수용해 배상금 상속권을 갖게 된 유족 중 연락이 닿지 않은 2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우리 민법 규정이 당사자가 의사표시로써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미츠비시 중공업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정부 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3자 변제' 방침에 이은 공탁 절차 개시를 놓고 새로운 논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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