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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결혼·출산·육아 세제혜택 늘렸지만…인구절벽 해결 역부족

기사등록 :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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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증여세 공제 확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한국, 주요국 보다 유자녀·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전문가들 "세제 지원책, 저출산 근본 해법 아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신혼 부부와 아이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일부 낮춘 효과는 있지만, 가파른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결혼시 증여세 공제 확대…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현재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결혼 지원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2013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그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부의 대물림 등 우려로 쉽게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결혼 시 신혼집 마련 등 큰 몫돈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 부담 완화 수준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출산·보육 수당을 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비과세 된다.

이 수준을 넓혀 출산·보육 가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비슷한 취지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을 장려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을 법인세 손금산입으로 허용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한국, 주요국보다 유자녀·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작아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신혼 부부와 아이가 있는 가정의 세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출산 흐름을 반등시킬 강한 유인책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조세 혜택이 파격적이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 혜택을 소폭 넓히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국들은 유자녀 가구에 특히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기 위해 가족의 합산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른바 'N분N승제'다.

예를 들어 연소득 8000만원 외벌이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 단위 과세 방식대로 라면 아이가 1명 있는 가정이든 2명 있는 가정이든 부과세액은 1396만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반면 N분N승제 부과 방식 대로라면 1자녀 가구는 세액이 876만원, 2자녀 가구는 768만원으로 격차가 꽤 벌어진다. 가족 수가 많을 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그에 반해 한국은 독신 가구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 부담 차이가 크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 격차는 5%p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2%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독일(16.1%p)과 미국(14.3%) 등은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 격차가 한국의 세배 수준에 이른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세제 유인을 확대한다고 해도 당장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거 부족했던 지원 규모를 늘린 것은 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기존 정책의 확장 내지는 연장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재정적 한계를 고려할 때 세제가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 시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과거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를 확대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좀더 진일보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당장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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