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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진통…내년 시급 1만2130원 vs 9650원

기사등록 : 2023-07-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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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노사, 1차 수정안 냈으나 격차 2480원
오는 6일 11차 회의…인상률 추가 논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사는 최초 요구안보다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2480원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빠른 심의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 범위를 제시할 예정이다.

최임위 노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 확인에 그쳤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왼쪽부터)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3.06.29 swimming@newspim.com

이날 근로자위원은 지난 회의 때 제시한 최초 요구안 1만2210원(올해보다 26.9% 인상)에서 80원 낮춘 1만2130원(올해보다 26.1%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회의 때 '9620원 동결'을 제시한 사용자위원은 30원 올린 9650원(올해보다 0.3% 인상)을 수정안으로 냈다.

노사 모두 1차 수정안에서 소폭 양보에 그쳐 인상률 논의는 다음 회의로 이어지게 됐다. 다음 제11차 전원회의는 오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 중재 아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차 회의에서도 노사가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인상률 2.72%에서 7.64%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5.0% 인상을 표결에 부쳐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이 결정됐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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