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 정도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는 의미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급격히 인상된 시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매년 200만~300만명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 수는 총 275만6000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2172만4000명)의 12.7%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7년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최저임금이 급증했을 때 크게 늘어난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16.4% 인상하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11만명에 달했다.
다음 해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0.9%)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339만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대 26.9% 인상하는 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인상률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가파른 인상에 앞서 매년 200만~300만명 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될 경우 시급 1만2210원에 달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34.6%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수준을 3% 미만으로 답했다"라며 "현장 근로자들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26.9% 인상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 최임위도 심각성 인지…내년 인상률 감안할 듯
직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 개선에 대한 노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철저한 근로감독은 필수라고 근로자위원들은 판단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벗어난 것을 방증하며,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현재도 수백만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노사 모두 최저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사용자측 한 최임위 위원은 "지금도 어려운 사업장에 고율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하면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을 기준으로 하면 미만율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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