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의 공탁 신청이 법원의 잇단 불수리 결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의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을 신청했는데 광주와 전주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04.14 pangbin@newspim.com |
고(故) 박해옥 할머니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거주지 관할법인인 수원지법은 5일 '제3자 변제에 대한 유족의 명확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며 정부가 신청한 2건의 공탁을 모두 불수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며 민법 조항을 근거로 공탁을 수리하지 않겠단 결정을 내린 광주지법 공탁관은 정부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정부가 고 박해옥 할머니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 고인은 공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서류를 보완해오라는 보정 권고가 기한 내에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탁을 수리하지 않았다.
공탁관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공탁 수용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법관이 직접 심리하게 된다.
정부는 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이 불수리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공탁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의 거주지 관할법원인 광주지법을 비롯해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에 신청이 들어갔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접수조차 될 수 없는 수준의 서류들을 계속 제출하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성급하고 급박하게 공탁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식재판을 통해 정부가 신청한 공탁이 수리된다고 해도 피해자 측이 무효 소송 등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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