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오늘부터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기사등록 : 2023-07-06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기재부, 6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늘부터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가 확대된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미분양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경우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 신청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12 swimming@newspim.com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