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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한 남성에 벌금형 상한 초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원심 파기"

기사등록 : 2023-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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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벌금 200만원 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3일 여수시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며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법원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11조, 제40조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면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사건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각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된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 결과가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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