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행정재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당사자 소송 대상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명령·규칙 심사의 합리화 ▲재판실무상 유용한 제도의 명문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을 제시하고, 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답변서에 관해 그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명령·규칙 소관 행정청에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통지하고,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통보하게 했다. 이 외에도 조정권고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 실무상 운영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
대법원은 "이번 행정소송규칙 제정은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재판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도 적정한 행정재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제정안에 관해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등 관계 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오는 21일 서울행정법원 융선당에서 개최하는 '서울행정법원 개원 25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관계 기관 의견조회 실시 결과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을 최종 확정한 후 대법관회의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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