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제2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6일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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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가 운영하는 주식카페에서 해당 종목들이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 최근 강씨를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했다. 전날과 지난 3일과 4일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강씨는 조사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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