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소시지·아이스크림 같은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6곳이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장티푸스, 폐결핵 등을 검진해야 한다. 건강진단 미실시는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 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가 뒤를 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로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시지, 구이용 고기,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했다. 우유류 1건이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폐기했다.
김성일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장은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 전화 1399와 식품안전정보 앱인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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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9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