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처남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이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는 절차로, 박 회장이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박 회장은 2018~2020년 첫째 처남과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2018~2021년에는 둘째 처남과 배우자·자녀들이 100% 지분을 가진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을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를 직접 보고받은 점,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누락돼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를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억5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박 회장은 회사 자금 107억원을 아들인 박준경 사장에게 무담보·저이율로 대여해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다가 법무부가 취업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최종 패소한 뒤 올해 5월 일선 경영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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