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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에스엠디자인건설 근로자 1명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23-07-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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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철골 작업 중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추락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에스엠디자인건설 공사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6일) 오후 14시45분경 경기도 김포시 한양정밀 제관공장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근로자 A씨(1964년생)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A씨는 철골위에서 작업 후 고소작업대로 이동 중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에스엠디자인건설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부천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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