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각 군의 지휘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겁게 준수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신분이 군인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명시적 설시를 하지 않았는데 당심에서는 정확하게 죄형법정주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장관 취임 이후 매일 수십개의 보고를 받았다. 육상이나 해상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이 많았고 사이버사령부의 보고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들이었다"며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댓글공작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고서를 상세히 읽어봐야 하는데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보고서를 읽어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며 "자신이 맡은 직위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지겠다고 한 피고인과 앞으로의 승진이 걸려있는 부하직원들 사이에는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유혹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막지 못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께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40여년간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몰두했다. 강한 군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려 했고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때 행복했다"며 "뜻하지 않게 피고인이 되면서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사령부 활동은 대남심리전에 대응할 목적으로 시작한 만큼 군사적 목적에 맞게 진행됐다"며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와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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