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민주당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또 종점 변경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없이 3개월 만에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는 제기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과 양평군과 협의를 거쳤으며 최종 변경된 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여러 의혹 제기와 관련,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백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검토 제시안[자료=국토부] |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5대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절차에 따른 노선 변경이 추진된 것이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 차관은 종점 변경에 따른 비용이 1300억원으로 증가됐다는 주장에 대해 140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해 시점부에서 약 820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있었으나 이는 종점 변경과 관련이 없다"면서 "민주당 논리대로 시점부 증액을 포함한다 해도 960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백 차관은 노선 변경으로 인한 경제성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 이용교통량이 예타안보다 6000여대가 더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인근 도로인 6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량 흡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다"며 변경안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주민의견 수렴 없이 3개월만에 계획이 대폭 변경된 경위를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서도 절차에 따라 주민과 양평군 등과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2018년 2월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한 '2030 양평균 기본계획'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제시했고, 종점도 남양평 IC에 연결하는 안이어서 현재 변경안(강하IC)와 유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고 양평군이 종점부 노선변경 3개안을 제출하면서 반영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종점 변경 추진 과정 중에 국토부와 양평군의 사전모의설 제기에 대해선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현재 변경안을 제시한 조사기관인 설계사의 조사 및 검토를 받아들인 것으로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평가) 항목 등에서 결정 내용이 공개된 것이라고 전했다.
백 차관은 "양평군도 강하IC설치가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지난해 7월 건의한 바 있다"며 "지난 6월 21일에는 환경평가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도 7월 초에 잡혀 있었으나 논란이 불거진 뒤 의견수렴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타당성평가 단계에 있는 만큼 변경노선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평군이 국토부의 강상면 종점 변경안을 따르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2022년 5월 예타안에 대해 양평군에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결과 3개 노선을 건의해 회신받았는데, 이중 2개안의 종점이 강상면이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상면 일대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 인지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백 2차관은 원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인지한 것은 지난달 29일 김두관 의원의 질의서를 보내 온 것을 실무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뒤에 알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 2차관은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환경평가의 중간과정에서 장관이 보고 받을 이유도 없고 타당성평가 과정에서도 (특정인의) 토지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국감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으며 이에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확인한 결과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지의 형질 변경사항으로 산지관리법에서 다루는 사안이고 농림부의 소관이어서 별도 검토가 없었고 국감 결과보고서에도 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설계사 대안, 양평균 제시안, 예타안 모두 포함해 환경평가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세부검토를 진행하는 단계임을 강조했다. 백 2차관은 "타당성조사에서도 최적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완료돼야 최종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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