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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치료비 소송' 항소 포기

기사등록 : 2023-07-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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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명 치료비 청구액 2억5000만원
소송비용 포함하면 3억 가까이 손해
건보공단 "유사사례 패소 많아 포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2억 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 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결과 유사 사례들이 패소한 경우가 많아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4월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7 mironj19@newspim.com

건보공단은 전 목사가 2020년 8월 합숙 예배를 열고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당시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에 대한 공단 부담금 5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입증 가능한 확진자 수를 줄여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구상금은 2억 5077만 6730원으로 줄었다.

국민건강보험법 58조 1항이 근거였다.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1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확진자들이 피고 교회 방문이나 광화문 집회 참석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로 소송 비용도 모두 건보공단 측에서 부담한다. 치료비와 소송비용을 포함하면 건보공단의 손해액은 3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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