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대학 산학협력단 교직원을 위한 현장 업무 안내서인 '산학협력 길라잡이'(산학협력단 업무매뉴얼)를 8년 만에 개정한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연구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회계·세무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담은 산학협력 길라잡이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산학협력 길라잡이 표지. [사진=교육부 제공] |
개정된 산학협력 길라잡이는 총 2권으로 구성돼 있다. 제1권 '산학협력단 운영 안내서'는 산학연협력 조직·운영, 연구기획과 관리, 기술사업화 및 창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다룬다.
교육부는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해설,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변경 사항, 산학협력 가족회사 실무 등 이전보다 폭넓은 범위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제2권 '회계 처리규칙 해설'은 회계 처리규칙 개정 사항 등 변경된 내용과 함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의 개정 이유와 조문 해설, 회계업무에 관한 주요 질의응답(FAQ) 등이 담겼다.
개정판은 전자문서(웹 PDF) 형태로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산학연협력 관계기관에 배포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활용할 수 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협력단과 정부 부처 등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주체 모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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