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 보수 로펌 사건 모두 회피하겠다"

기사등록 : 2023-07-11 17: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야당, 법률의견서 등 구체적인 자료 요구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제청권 존중해야"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필요성 언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1일 열린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로펌 법률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18억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문회 시작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에게 당시 작성한 법률 의견서를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의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한 판결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권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1 leehs@newspim.com

◆ '로펌 고액 보수' 논란…공적 사안vs비밀유지의무

청문회에 앞서 권 후보자가 지난 5년간 김앤장을 포함한 법무법인 7곳에서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총 18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필요한 경비 등을 뺀 소득은 6억9000만원으로 파악됐으나, 대형 로펌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에게 법률의견서의 내용과 당시 재판부 구성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펌에서 보수를 받은 의견서가 어떤 의견서인지 내용을 알아야 대가 수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확인 가능하다"며 "로펌 7곳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비밀 유지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즉시 제출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가 저만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로펌의 정보이자 로펌의 산물로 볼 여지 있어 조심스럽다"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법적의무위반 논란에 휩싸이면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지속되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로펌과의 비밀유지계약보다 우월적인 대법관 자리에 앉는데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알권리가 더 크지 않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개연성을 알 수 있는 것만이라도 파악하도록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법적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로펌에서 고액 보수를 받은 이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대법관이 된다면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돼 관련 사건은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서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7.11 leehs@newspim.com

◆ 대통령실 임명 거부권 '공방'…'노란봉투법' 질의 잇따라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특정 정치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거부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해당 논란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임명 절차와 평가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대법관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침해된 것이 아닌지 살펴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이며,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중립성과 불투명성을 문제 삼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이에 대해 "사실상 사법부 독립 침해가 아니냐"고 물었고, 권 후보자는 "헌법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며 "세 가지 권한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타당하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단계에서 제청권은 존중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 권 후보자는 기존 판례의 연장선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 규정상 부진정연대책임이 공동 불법행위자들의 원칙인데,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의 판결하고 궤가 다른 면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개별 책임을 제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오래 전부터 상당히 많은 판례를 생산해왔다. 그 측면에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노동쟁의 현장에 판례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선례로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동 현장과 노사 관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판결이 아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는 "이번 판례는 신의칙에 의해 개별적 책임 제한을 적용한 것"이라며 "기업의 재산권 침해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하지 않았을 거다. 법원의 지혜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최근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 침해 를 우려해서라도 압수수색 영장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추측해보자면, 법원이 영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각과 발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기각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례도 없지는 않아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