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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하한액 하향 또는 폐지 검토

기사등록 : 2023-07-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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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국회서 개최
"허위 구직활동 제재, 특별점검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 제도개선과 구직자의 동기부여 방안 확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행정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7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인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민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지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계약 관행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실업난이 발생,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3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우 뤌 근로소득인 179만9800원보다 높아졌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에 해당하는 45만3000명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박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 필요성,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강화 필요성 등 세 가지 방향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행정조치와 관련해 면접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은 지속적으로 현장과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노사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 합리적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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